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보험 서비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보험 서비스의 형평성 강화
현재 자동차보험 시스템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사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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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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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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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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