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장애인이 보험 서비스 이용 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서비스 내 차별 금지 명문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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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변경 전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①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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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내릴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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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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