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로 인정받는 토지 면적 기준 완화
현재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토지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대도시로 간주하는 기준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중소도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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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함
변경 후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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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반적인 규칙과 다르게 특별한 권한이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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