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무특례 지위 확보 기준 완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일정 면적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대도시로 간주하여 특별한 행정·재정 운영 권한을 주는 기준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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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제1항
변경 전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변경 후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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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특례
일반적인 규칙과 달리 특정 조건에 맞는 지역이나 기관에 특별한 권한이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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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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