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자 보험료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깎아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아예 면제해 주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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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보험료 면제 사유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보험료 면제 사유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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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보험료 면제는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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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얹혀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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