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나 ETN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주주환원 등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증권(ETF, ETN)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혜택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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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ETF나 ETN에 투자할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며, 이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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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도 2025년 이후 신고나 결정 시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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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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