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제재 대상 확대
기존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만 제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경우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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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변경 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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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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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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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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