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주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의대여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공사업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경우, 기존의 '등록증 대여'뿐만 아니라 '성명 및 상호 대여'도 포함하여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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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변경 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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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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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이나 법인의 상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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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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