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수질을 오염시켰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이를 어겨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부분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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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제2호의3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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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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