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질오염물질 누출 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강화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중에 누출이나 유출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제2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수질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버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어요.
변경 후
제82조제1항제2호의3에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