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특정 범죄나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특별사면 제도가 정치적 고려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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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변경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탄핵 파면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반인륜적 범죄자, 성범죄자, 특정경제범죄 저지른 자,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등이 대상일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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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일반적인 사면과 달리, 특정인이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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