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통령의 사면권이 특정인이나 중대 범죄자에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 대상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사면권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특별사면 제도가 정치적 고려나 특정 집단을 위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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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사면은 무기형 선고 후 10년 이하인 자, 형기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자, 벌금 등을 완납하지 않은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반인륜범죄(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등)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사면할 수 없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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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면해 주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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