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수업 시작 전부터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대체자료의 적시 보급
장애인 학생과 교원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 학기나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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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이하 "교과용 대체자료"라 한다)가 새 학년이나 새 학기 시작 전 등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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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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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과용 대체자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이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일반 교과서 대신 제공되는 점자 도서, 확대 도서, 수어 영상 등의 자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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