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발전소 주변에서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주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해 땅이나 건물을 내놓고 생활 기반을 잃게 된 분들만 이주 대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분진 등으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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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이주대책) 제1항
변경 전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 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원개발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대상이 확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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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電源)
전기를 생산하는 근원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발전소 등을 포함한 전기 공급의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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