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발전소 주변에서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주민 이주 지원 근거 마련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분진 때문에 건강과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주를 원할 때, 사업자가 이들을 위한 이주 대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이주대책) 제1항
변경 전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원개발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도 포함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에게도 이주 대책 의무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電源)
전기를 생산하는 근원이 되는 발전 시설이나 그 장소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