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허용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예외 규정 명문화
현재는 혈액나눔 동물의 체액 채취가 허용되긴 하지만, 법 조항상 '질병 예방' 등의 사유로만 제한되어 있어 실제 운영 시 불법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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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변경 후
동물의 질병 예방, 동물실험 및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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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림프액 등 동물의 몸속에 있는 액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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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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