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판매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의 전환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판매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판매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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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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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이나 분쟁에서 어떤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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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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