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금융상품 판매자가 법을 어겨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소비자가 직접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의 전환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일반 소비자가 판매자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판매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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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판매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판매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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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이나 분쟁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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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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