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상한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상한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될 때, 건축주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설치나 비용 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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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해요. 이때 부담 범위의 상한이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부지 제공·설치의 범위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명확히 제한돼요. 그 밖의 요건과 절차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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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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