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공공기여 의무가 발생하는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에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도 포함시키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에요.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처럼 큰 용도지역 간 변경만 공공기여 대상으로 해석됐는데, 앞으로는 시행령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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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분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해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 대상이 되도록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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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여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오른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 제공이나 설치, 비용 납부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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