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사권 남용 기준을 고시로 구체화
지금은 조사공무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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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이 '조사권의 남용금지'에서 '조사권의 남용금지 등'으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되며,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사공무원의 행위기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제2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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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시장 감시와 제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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