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조사권 남용 방지 기준 구체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막는 기준이 추상적이라서, 이를 구체적인 유형과 행위 기준으로 나누어 고시로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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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변경 전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과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행위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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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사시간 및 기간에 관한 규정(제50조의6)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진술거부권 관련 신설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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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처분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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