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송에서 건강·의학·약학 관련 거짓 정보가 나오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규정에 건강·의학·약학 정보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드는 심의규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목록에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민주적 기본질서, 인권존중, 가정생활 보호, 청소년 보호 등 17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고,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항목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17가지 항목 목록에 16의2호로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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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모니터링이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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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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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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