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주회사 설립 때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에서, 주식의 '처분'에 상속·증여도 포함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못박는 법안이에요.
'처분'에 상속·증여 포함을 명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조문에 직접 써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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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는데, '처분'에 상속·증여가 포함되는지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처분'의 범위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요. 이에 따라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보아 과세이연이 끝나고 과세가 이루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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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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