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불법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 권한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류 관련 행위와 마약류 광고 행위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과 위반사항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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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된 통신 체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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