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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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단서 신설)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의무 지급에 관한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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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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