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없애는 대신 사전신고제와 통일부의 금지 통고, 경찰의 해산명령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 삭제, 신고제로 전환
기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전단등 살포' 조항을 없애고, 대신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자가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신고제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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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전단등 살포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였어요.
변경 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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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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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대북전단처럼 북한 지역으로 살포하는 인쇄물이나 물품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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