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선서문에 명시하고,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서문에 처벌 경고 문구 추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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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변경 후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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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허위진술죄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시행 전에 제출된 인사청문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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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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