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양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증받은 대학등 졸업자만 응시 가능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해요(안 제15조제1항제1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줬어요.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졸업한 사람으로 응시자격 요건이 강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 영양사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최초로 지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한 날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정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교육과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인증해주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