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응시 자격 요건 강화
발의 의원들은 영양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을 넘어 '인정기관'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거친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대학 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변경 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정기관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인증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