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본사가 수도권 밖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서로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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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본사 소재지 구분 없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초과분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초과분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초과분의 100분의 24)의 세율을 일괄 적용했어요.
변경 후
본사가 수도권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100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400만원 + (초과분의 100분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3억9천만원 + (초과분의 100분의 14), 3천억원 초과 415억9천만원 + (초과분의 100분의 1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세율(2억원 이하 100분의 9 등)을 적용하도록 나뉘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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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해 실제 낼 세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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