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밖 지정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도입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밖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서로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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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2억원 이하 100분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100분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100분의 24)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변경 후
본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100분의 7,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천400만원+100분의 12,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3억9천만원+100분의 14, 3천억원 초과 415억9천만원+100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세율(2억원 이하 100분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100분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100분의 24)을 적용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세율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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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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