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넓히고 투자한도를 늘리며, 대신 범죄이력 기업의 참여는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에요.
증권 발행 가능 기업 범위 확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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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7항제1호
변경 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했어요.
변경 후
그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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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와 투자광고 관련 규정들이에요.
증권 모집 과정과 정보 제공,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특정 조건에서의 증권 취득 예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부적절한 행위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및 과태료 관련 조항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범죄이력 기업의 중개 금지 규정(제117조의7제12항)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제444조제11호의3)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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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소액투자중개
온라인상에서 투자중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채무증권ㆍ지분증권ㆍ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중개하는 것으로, 흔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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