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증권 발행 가능 기업 범위 확대
기존에는 '창업기업'으로 한정되었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 전체로 넓혀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7항제1호
변경 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창업자'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증권 발행 가능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소액 투자와 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증권 취득 요건과 기록 관리 등 운영 관련 조항들이에요.
법령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조항 번호를 수정하거나 정리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범죄 이력 기업에 대한 중개 금지(제117조의7제12항)와 관련한 처벌 조항(제444조제11호의3)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인터넷 등을 통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등)의 모집이나 사모를 중개하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