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거창사건 등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회 등 법인의 위령사업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창사건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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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재정지원 등)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창사건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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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창사건등
이 법이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창 지역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망자 및 그 유족에 관한 사안을 가리키는 법률상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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