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담·교육을 받으라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상담·교육 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을 받으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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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과태료) 제1항 제4의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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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상담 및 교육 위탁도 그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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