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등의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상담 및 교육 이행 강제
발의 의원들은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는 것이 학대 행위자의 성행 교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더 강력하게 실천하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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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과태료) 제1항 제4의2호
변경 전
기존에는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태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내려지는 임시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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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보호하거나 학대 행위자의 추가 가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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