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의무를 새로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을 법으로 정의해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한 경우,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동일가치노동'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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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동일가치노동'이라는 용어를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거나, 요구되는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가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동일가치노동'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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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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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이 요구되는 노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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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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