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형태 차별 금지 추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는 사유에 국적·신앙·사회적 신분 외에 고용형태 등을 추가해서, 기간제·파견·하청·용역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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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사유에 고용형태 등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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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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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거나, 직무에 필요한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대체가능성 등이 같거나 비슷한 노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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