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따로 지정해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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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
변경 전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시장지배력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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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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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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