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및 관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 수나 입점 업체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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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기준(월간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또는 입점 사업자 2만 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요건 미달 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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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 책임 강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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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 플랫폼
거대한 규모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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