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는 비율의 상한을 법으로 못박아 50% 이내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무상할당 비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비율의 한도를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그 한도를 법률에 직접 100분의 50 이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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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무상할당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비율의 한도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로 법률에 직접 정해요. 무상할당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직전 계획기간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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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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