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무상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는 비율을 줄여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무상할당 비중 축소
현재는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50% 이내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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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결정함.
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설정되는 계획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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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
기업이나 시설이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가 있어야 기업들이 정해진 양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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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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