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새로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주시·서귀포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신설
지금까지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였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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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기존 행정시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정해요.
부칙(시행일) 없음
이 법안에는 시행일 등을 정하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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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처럼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안에서 주민 생활과 가까운 행정을 맡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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