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라는 3개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라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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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지금은 규정 없음
변경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설치해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이 자료에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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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처럼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를 말해요. 자체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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