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잠시 맡아두는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 경영을 관리·감독할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개념 명확화
자기 사업(판매중개 등)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해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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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제3자 사이의 재화·용역 대가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질 때 그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하고,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산대행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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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정산대상금액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운영 규모에 따른 자본금 기준과 경영 개선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과 등록 취소 등 감독 강화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정의(제2조·제3조), 정산자금 보호(제25조의4·제25조의5), 자본금(제30조), 취소·벌칙·과태료 관련 개정규정(제43조·제45조의3·제49조·제51조)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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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지급결제대행
온라인 쇼핑 등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대금 결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로, 흔히 'PG(Payment Gateway)'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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