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만 고지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관련 권한 부여
지금은 보험대리상만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철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권한을 보험설계사에게도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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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6조의2제1항(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변경 전
보험대리상만 보험료 수령권 등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가졌다.
변경 후
보험대리상뿐 아니라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도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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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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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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