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계약 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설계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보험회사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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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변경 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변경 후
보험대리상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에게도 해당 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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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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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의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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