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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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ㆍ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이하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기와 상시조사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토ㆍ토지 환경에 관한 사항 2. 국토ㆍ토지 여건 및 정책 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식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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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국민들이 국토와 토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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