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간이귀화 요건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위한 간이귀화 요건을 신설해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별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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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위한 별도의 간이귀화 요건이 없어요. 배우자인 경우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간이귀화가 가능해요.
변경 후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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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귀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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